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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55

1. 국민건강 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 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강남구 C, 104호에 있는 D 약국에서 성명 불상 약사에게 보험 급여를 받고자 E의 주민등록번호 (F )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처방조제를 받아 10,600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968,250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고 E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총 53회에 걸쳐 보험 급여 비 합계 968,25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의 주민등록번호로 처방조제를 받는 등 총 5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 고단 2893 피고 인은 2015. 4. 25. 서울 강남구 G 4 층에 있는 H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I의 주민등록번호 (J )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I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 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H 의원에 보험 급여 12,77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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