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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26 2017두5084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제44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관할 행정청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관할 행정청이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하 ‘행정청 지정도로’라고 한다) 또는 위 두 경우의 예정도로를 뜻한다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면 이러한 접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4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을 통하여 행정청 지정도로가 되면 그 도로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위치 지정은 도로의 구간, 연장, 폭 및 위치 등을 명시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길을 유일한 통행로로 하는 부지에 대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나 준공검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44조 제1항 본문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만을 들어 위 골목길에 대한 도로로서의 위치 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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