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1. 20. 원고 명의로 2009. 1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C묘원을 건립하여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나)부분 212㎡(이하 ‘이 사건 통행로’이라고 한다)를 위 C묘원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통행로는 C묘원으로 가는 유일한 자동차 도로이나, 임도(폭 약 6m)와 일부 접하고 있으며, 현재 4세대가 이 사건 통행로를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는 별지3 별지부동산의 사용료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D의 증언, 제1심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E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통행로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0. 1.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통행로를 1973.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 이상 점유사용하여 왔으므로 시효취득하였고, ② 원고의 토지사용료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며, ③ 이 사건 통행로는 1977.이전부터 피고 및 주변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고, ④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F은 1973.경부터 이 사건 통행로를 그 주변에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