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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누69573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피고가 2016.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중 408,606,510원을 초과하는 부분)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이다.

2.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후, 2013. 5. 9.부터 2013. 5. 19.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0. 4.부터 2011. 8.까지, 2013. 1.부터 2013.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4. 8. 13. 원고에게 아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보냈고,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7. 8. ‘원고는 2010. 4.부터 2011. 8.까지 이 사건 병원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식자재 납품업체 D를 운영하는 E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기간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 합계 426,041,598원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고, 이 사건 병원 물리치료사 F이 2011. 6.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기간 이학요법료 492,663원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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