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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7 2016구합70147
업무정지처분 취소
주문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B에서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후, 2013. 5. 9.부터 2013. 5. 19.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0. 4.부터 2011. 8.까지, 2013. 1.부터 2013. 3.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4. 8. 13. 원고에게 아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보냈고(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 원고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7. 8. ‘원고는 2010. 4.부터 2011. 8.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이 사건 병원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식자재 납품업체 D를 운영하는 E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기간 영양사 가산금, 조리사 가산금, 직영 가산금 합계 426,041,598원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1’), 이 사건 병원 물리치료사 F이 2011. 6.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근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위 기간 이학요법료 492,663원을 청구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2’)’라는 이유로 8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8. 25. '원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426,515,53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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