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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9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8.부터 피해자 C(여, 31세)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2. 12.말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1. 2011.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8. 13: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 906동 1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 중에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1. 7. 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7. 20: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침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2.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 27.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없이 외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2.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5.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보라고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췌장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5. 2012.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배부 및 골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6. 2013.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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