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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21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피해자 C(여, 28세)과 교제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난 일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툼을 해오던 중, 2012. 6. 2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툼을 하다가 소파 쿠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E(여, 26세)와 교제하던 중, 2012. 9. 내지 2012. 10.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위 C과의 관계 정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 부위 피부가 함몰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G(여, 32세)와 교제하던 중, 2014. 9. 28. 11: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외박을 하고 온 일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과 뺨, 무릎 부위에 피멍이 들고 입술이 까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2. 0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I(여, 34세)를 알게 되어 2014. 10. 12.경부터 동거하던 중, 2014. 11. 18. 05: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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