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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11.29 2017가단1047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강원 정선군 C 전 4,175m² 중 별지 도면 표시 74, 73, 72, 71, 7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정선군 F(이하 부동산은 모두 G리에 있으므로 지번만 표시한다) 토지의 소유자로, 현재 위 토지에서 산양삼, 더덕 등의 농사를 짓고 있다.

나. 피고는 F 토지에 인접한 C, D 토지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소유의 F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ㄴ’ 부분 29m²(이하 ‘ㄴ 부분’이라 한다), D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ㅇ’ 부분 98m²(이하 ‘ㅇ 부분’이라 한다) 및 ② 국가 소유의 E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ㄹ’ 부분 52m²(이하 ‘ㄹ 부분’이라 한다), 같은 토지 중 주문 제2항 기재 ‘ㅂ’ 부분 3m²(이하 ‘ㅂ 부분’이라 한다)를 지나야만 한다.

따라서 원고는 위 ‘ㄴ’, ‘ㄹ’, ‘ㅂ’, ‘ㅇ’ 부분(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을 통행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더라도, H 토지 지상에 개설된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여 공로에 출입할 수 있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 청구 1)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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