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주시 D 전 8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2, 9, 10, 11, 1 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0. 4. 23. 원주시 F 대 479㎡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주시 G 전 1,531㎡(이하 위 F 토지와 통틀어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5. 6. 23. 원주시 D 전 836㎡(이하 ‘피고 B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C은 2004. 4. 20. 원주시 E 전 1,709㎡(이하 ‘피고 C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진입하기 위해 인접한 주문 제1항 기재 ‘ㄹ’부분 151㎡와 주문 제2항 기재 ‘ㄴ’ 부분 7㎡(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 라.
피고 B은 2016. 4.경 이 사건 통행로를 폐쇄하고 피고 B 토지를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피고 C은 피고 C 토지를 주거지로 이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진입하기 위해 원주시 H 도로와 인접한 같은 I 하천 일부를 정비하여 새로운 통행로(이하 ‘이 사건 개설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는데, 원주시장은 2016. 6. 7. 및 2016. 8. 1. 원고가 관리청의 허가 없이 국가 소유인 위 I 공유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원주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