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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1:00 경 서울 금천구 C 앞 거리에서 전날 피해 자가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그 휴대폰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휴대폰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13:26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B의 휴대폰에 설치된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T 스토어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문화 상품권 구매 버튼을 누르고, B의 주민번호 앞자리 정보와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9. 7. 16: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서 합계 1,894,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데이터 정보 이용료 내역, 소액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의 2,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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