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D의 운전 면허증을 지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휴대폰 대리점에서 D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인터넷에서 되팔기로 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4. 8. 18.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매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가입 신청서 고객정보란에 각각 이름 'D',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 광주 남구 I, 103동 104호 '라고 기재한 후 문서 하단 가입신청 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2매를 각각 위 조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매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과 C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C이 마치 위 D 인 양 행세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인 삼성 갤 럭 시 S5 스마트 폰 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9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가입자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