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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7. 3. 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신청고객( 대리 인) 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매매 계약서를 서비스 신규 계약서와 함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7. 3. 경 사기 피고인은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12. 7. 3. 경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J 명의로 된 휴대폰 1개 (K )를 개통 받아 2012. 8. 9. 경까지 사용함으로써,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등으로 피해자 SK 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643,13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7. 3. 경부터 2012. 7. 23. 경까지 각 사기 피고인은 부산 동구 L에 있는 도시락판매 대행업체인 ‘M’ 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위 업체 운영 자금이 부족 해지자 J으로부터 4대 보험 가입 서류 명목으로 미리 교부 받았던 주민등록 초본, 졸업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J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종업원인 N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에 J으로부터 미리 받아 놓은 서류를 팩스 송부하면서 4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N는 위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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