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4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88』 피고인은 2015. 10. 10. 23:30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한국 전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빅토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4731』 피고인은 2015.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0.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7. 02:05 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남동에 있는 ‘ 영 암매 실한 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15 고단 47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2015. 10. 10.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2015. 10. 17.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5년에만 3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