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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5 2014고단1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882] 피고인은 2014. 10. 10. 20: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신방동에 있는 초원 아파트 114 동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119] 피고인은 2014. 8. 30. 18:50 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송절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188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동영상 CD [2015 고단 11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신고자 유 창현 전화 녹음 조사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2014. 8. 30.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0. 10.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자전거도로에서 운전하여 신고되거나 도로 가운데에서 정차한 채 잠이 들어 신고되는 등 구체적 위험까지 야기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만 처벌 받아 온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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