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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690』 피고인은 2018. 2. 25. 11:41 경 인천 남구 숭의 동 문화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봉 안 길 69번 길 6에 있는 프린스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396』 피고인은 2018. 4. 1. 22:55 경 인천 남구 수봉 안 길 69번 길 6( 숭의 동 )에 있는 프린스 아파트 N 동 앞길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8 고단 2690』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순 번 제 21, 22, 23번) 『2018 고단 3396』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순 번 제 14, 1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 25.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에 또 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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