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품판매계약 체결 및 제품 공급 1) 원고는 TV홈쇼핑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로서 2013. 9. 1.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엘엠씨(이하 ‘에이치엘엠씨’라 한다
)와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하 ‘내츄럴엔도텍’이라 한다
)이 제조한 제품의 공급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표준거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표준거래계약에 따라 피고 에이치엘엠씨와 2013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상품판매 방송 시마다 수차례에 걸쳐 피고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덩굴식물인 큰조롱의 덩이뿌리를 말린 것을 말한다)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백수오궁,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개별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에이치엘엠씨로부터 이 사건 제품 합계 약 40만 개를 공급받아 TV홈쇼핑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3) 이 사건 제품 표지의 영양기능정보란에는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백수오, 속단, 당귀로 구성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나. 한국소비자원의 발표 백수오 원료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제조공법상 최종 제품에 DNA가 남아있지 않아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동 제품은 백수오 원료를 열수 추출한 후 원료를 제거하여 추출액만을 농축하여 분말처리 한 원료(백수오등복합추출물 를 피고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납품받아 제조가공한 제품이므로 최종 제품에는 해당 DNA가 남아있지 않아 유전자 분리시험검사 불가능한 제품군임.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6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피고 내츄럴엔도텍의 이천 공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