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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선고 2015가합483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사건

2015가합4830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천호식품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

변론종결

2017. 5. 10.

판결선고

2017.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197,357,3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거래 등

1) 원고는 2012. 11, 1.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백수오 등 복합추 출물(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제2010-20호, 이하 '복합추출물'이라 한다)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5. 4. 30.경까지 피고로부터 42억 원 가량의 복합추출물을 공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황후백 수오정 등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였다.

2) 원고가 정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품질관리기준”(이하 '품질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한편, 피고는 복합추출물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인정번호 제2010-20호로 인정받아 2010. 5. 2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 능식품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를 하였는데, 그 제조방법을 백수오, 속단, 당귀를 1:1:1.08의 비율로 배합한 원료에 정제수를 투여한 후 95℃ 이상에서 추출(열수추출)하고, 열수추출액을 농축 건조시켜 복합추출물 분말을 제조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가짜 백수오 관련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라 한다) 발표 등

1) 소비자원의 발표 및 언론보도

가) 소비자원은 2015. 4. 21.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백수오가 갱년기장애 개선·면역력 강화·항산화 효과 등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중장

년 여성층을 중심으로 백수오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의 대

부분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② 소비자원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34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실제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 제품에 불과하고, 21개 제품은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

로 사용하거나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하여 제조하였고, 나머지 8개 제품은 백

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백수오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백수오 제품 진위여부 시험검사 결과>

③ 백수오 원료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8개 중 2개 제품은 제조공법상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제품이나 표시와 달리 백수오가 검출되지 않았다.

④ 백수오 원료 사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8개 중 나머지 6개 제품은 제조공법상

최종제품에 DNA가 남아있지 않아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6개 업체에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피고의 이천

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시험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⑤ 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해당

업체에 허위표시 제품의 자발적 회수·폐기 조치를 권고하여 23개 업체(이엽우피소가

검출된 21개 업체와 백수오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2개 업체)가 이를 수용하였으나,

피고는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이엽우피소 검출원료의 자발적 회수·폐기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나) 언론사들은 그 무렵 '백수오 제품 60% 이상이 유사 원료 사용한 가짜'라는 제목 등으로 소비자원의 위 보도자료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황 후백수오정'의 원료를 피고가 공급하고 있다는 내용을 함께 보도하였다.

2) 식약처의 발표

가) 식약처는 2015. 4. 30. "백수오 제품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 조사 결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백수오 공급업체로부터 백수오 원료를 공급받아 3. 26. 3. 27.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방법과 '식품 중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식약처가

지난 2.에 검사하여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백수오 원료는 입고

일자가 2014. 12. 17.자로서, 입고일이 다른 원료는 재배농가, 재배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원료가 아니다.

② 이엽우피소는 국내에서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식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외국의 식용사례 및 한

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대만 정부와 중국 정부는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③ 현재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소비자

는 백수오의 기능성이나 효과를 기대하고 섭취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④ 식약처는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

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백수오 원료 관리 체계, 최근 생산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등을 제출받아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고 있으며, 시중

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특별 점검과 수거·검사 결과

에 따라 회수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마

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나) 식약처는 같은 해 5. 26. "이엽우피소 혼입 확인된 가짜 백수오 제품 전량 회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식약처는 백수오를 사용한 제품으로 신고된 300개사 721개 제품 중 유통 중인

128개사 207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1개, 일반식품 39개 등 총 40개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 그 외 10개 제품에서는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157개 제품은 가열·압력 등 제조단계를 거치면서 DNA가 파괴되어 이엽우피

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이엽우피소 불검출 및 혼입확인 불가능한

167개 제품 중 원료 수거가 가능한 40건을 검사한 결과 22건에서 이엽우피소가 검

출되어 압류조치하였다.

②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40개 해당 제품은 전량 회수조치 및 품목제조정지처분을

실시하고,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원칙적으로 영업자 자율회수조치를 하되 일반식

품의 경우 검사성적서 등을 통해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

를 허용할 예정이다.

③ 이엽우피소가 불검출된 10개 해당 제품은 판매를 허용하지만 계통조사 결과 원

료에서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은 판매중단을 요청하되, 이

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④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57개 제품 중 58개 건강기능식품(피고

원료 사용 45개 제품 포함)은 원료에 이엽우피소 혼입 이력, 부실한 혼입방지체계,

원료공급처 관리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자 자율회수 조치를 실시하고,

99개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계통조사 결과 원료에 혼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판매중

단을 요청하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갑 제8호증의 2, 갑 제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복합추출물로 생산·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을 교환, 환불해 주거나 반품받고, 판매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과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복합추출물, 그리고 부재료 등을 폐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엽우피소가 함유되지 않은 복합추출물을 생산하여 원료 및 성분함량을 정확히 기재하여 납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복합추출물을 공급하였다.

② 한편,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에서 제조물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상의 결함은 물론 표시상의 결함도 포함하고 있고(제2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 광고법'이라 한다)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는데(제3조), 피고는 복합추출물에 관하여 광고하면서 100% 백수오 제품이라고 표시하였을 뿐, 이엽우피소에 관한 내용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 법 조항들을 위반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 위반 주장(위 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제2010-20호로 인정받은 복합추출물을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식약처 인정번호 제2010-20호로 인정받은 복합추출물 제조방법은 백수오, 속단, 당귀를 1:1:1.08의 비율로 배합한 원료에 정제수를 투여한 후, 열수추출하고, 열수추출액을 농축 건조하여 제조하는 것인 사실,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따르기로 한 품질관리기준에서도 복합추출물의 원료를 백수오, 당귀, 속단으로만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소비자원은 2015. 4. 21. 피고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인 가공 전 백수오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백수오는 식물명 '은조롱'의 뿌리이고, 이엽우피소는 '은조롱'과 같은 박주가리과에 속하지만 '은조롱'과는 구별되는 식물인데,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되던 '은조롱'은 생산성이 낮아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였고, 1990년대 초반에 수량성이 높은 이엽우피소가 중국으로부터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농가에서 '은조롱' 대신 이엽우피소를 재배하기 시작하였던 사실, 한편 백수오는 식품원료로 인정된 반면, 이엽우피소는 식품원료로 인정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9, 11, 12, 15, 17,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독성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17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엽우피소 성분이 함유된 복합추출물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복합추출물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함유되었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② 소비자원 및 식약처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피고가 제조·가공한 복합추출물 이 아닌 피고의 이천공장에 2015. 3. 26. 및 같은 달 27.에 입고되었던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되었을 뿐이다. 3 한편 식약처는 2015. 1. 22. 피고의 이천공장에 보관 중이던 백수오, 복합추 출물을 수거하여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성상, 순도 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복합추출물 관련 제품에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백수오. 원료 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복합추출물 관련 제품을 교환, 환불하거나 반품받았다는 것이다.

3)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7, 18호증, 을 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독성학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다소 함유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의 공장에 보관 중이던 백수오에서 검출된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 등 소비자원, 식약처 및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피고의 이천공장 및 본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건백수오 샘플에서 검출된 이엽우피소의 혼입비율은 평균 3% 가량이고, 샘플의 절반 이상에서 혼입비율이 1% 미만으로 확인되었다.

나) 이엽우피소의 유해성 여부

식약처는 2015. 4. 30.자 보도자료에서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사례 및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국내에서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식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식약처는 2017. 8. 22.자 보도자료에서 동물실험 결과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의 이엽우피소를 투여한 경우에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형태로 투여한 경우 암컷의 경우에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 (2,000mg/kg)까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고 수컷의 경우에는 고용량(2,000mg/kg)에서 체중감소를 보였다고 발표하면서 백수오에 3%의 이엽우피소가 혼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백수오에 대한 이엽우피소 혼입 배제의 어려움

①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유전자 구성이 비슷하여 이종교배가 흔하게 일어나므로, 백수오를 재배하면서 이엽우피소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② 백수오의 진위판별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PCR 검사방법, IPET법, 가공식품 판별 관련 진위판별법, 한의학연구원법 등)이 있으나 과학적으로 공통된 판별 방법이나 공인된 검사방법은 없고, 현재 가장 우수한 기술로 평가된 PCR 검사를 거치더라도 이엽우피소의 식별에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여부

건강기능식품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1.4)(2)(나)에서는 이물 등에 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5.의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식품의 규격 및 기준' 제2.5.2①에서는 '식품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을 함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제조·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엽우피 소의 유해성 여부, 백수오에 대한 이엽우피소 혼입 배제의 어려움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공장에서 백수오 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 원료에 혼입되어 있던 이엽우피 소를 모두 제거하지 못하여 피고가 생산한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일부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제조물책임법 등 위반 주장(위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복합추출물에 이엽우피소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유해할 만한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공급계약의 품질관리기준에서 정한 기준규격에 '성상, 성분(Cinnamic acid, Shanzhiside methylester, Nodakenin), 중금속(납, 총비소, 카드뮴, 총수은), 대장균군에 관한 기준은 있으나 이엽우피소 성분에 관한 사항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복합추출물을 공급하면서 이엽우피소 성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거나 복합추 출물에 관하여 광고하면서 이엽우피소 성분 함유 가능성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피고가 복합추출물에 관하여 광고하면서 100% 백수오 제품이라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덕

판사김진원

판사허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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