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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7나2058183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취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예비적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구별 백수오(박주가리과에 속하는 덩굴식물인 큰조롱의 덩이뿌리를 말린 것을 말한다)는 토종식물로 간장과 신장을 강화해주는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약처’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2008. 8. 1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고시(제2008-51호)를 제정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백수오를 포함시켰다. 고시(제2008-51호) 제2의

2. 2) (6)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 [별표1] 이에 따라 백수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되거나 일반 식품으로 제조되어 판매되었다. 반면, 이엽우피소(耳葉牛皮消)는 중국 도입종으로서 우리나라 말로 ‘넓은잎 큰조롱’이라고도 불리우는 외래식물로서 그 외관이 백수오와 유사하고 빠른 생장 속도와 저렴한 가격으로 백수오의 대체작물로 인식되어 1996년경부터 해외로부터 도입되어 농가 등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었으나, 위 식약처장 고시(제2008-51호)의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 제조업체의 이 사건 백수오 제품의 제조 피고 주식회사 내츄럴엔도텍(이하 주식회사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

)은 건강기능식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내츄럴엔도텍은 2010. 4. 26. 식약처로부터, 백수오, 속단, 당귀를 일정 비율로 혼합분쇄 열수추출(95°C 이상 4시간 가열) 여과 농축 건조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하 ‘이 사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기능성 내용을 '갱년기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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