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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42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빗자루로 피고인의 목을 5회 찔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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