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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9 2013노322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관련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공격을 저지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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