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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소속 택시기사로서 D회원인 사람이고, E은 D회원들을 관리하는 F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E은 2012. 3. 28.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C회사에, ‘A(피고인)이 김포공항 안내데스크 직원에 대하여 폭언을 하고(2012. 3. 19.), G호텔 주차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2012. 3. 20.), 김포공항 승차장에서 고객이 탑승한 차량의 출차를 방해하여(2012. 3. 23.) D회원 규정을 위반하였다.’라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에게 앙심을 품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4. 2. 12: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이 위와 같은 폭언, 폭력, 출차방해 등 규정 위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E은 목격자들을 강요하여 허위진술을 받아낸 후, 고소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고소인이 위와 같이 규정 위반 행동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통보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의 통보 내용과같이 김포공항, G호텔에서 폭언, 폭력, 출차방해를 한 사실이 있었고, E은 목격자들의 자발적 민원을 접수한 후 D회원 관리 방침에 따라 피고인의 회사에 피고인의 규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이었을 뿐, 목격자들을 강요하거나 피고인의 회사에 허위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 13:00경 위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 J,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I, K의 각 진술서 사본

1. K의 경위서 사본, H의 목격서 사본

1. 고소장

1. D 강제탈회 통보서 사본,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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