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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646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경 대구 수성구 C 1동 401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9. 19. 03: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식당 화장실에서 양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고소인의 뺨을 때리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9. 19. 신고받은 경찰관 수사)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치료받은 I병원 진료내역) 사본

1. 고소장 사본

1.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소하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반성하고 있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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