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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268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 고소인 C이 운영하는 “D”란 상호의 자동차 랩핑 광고 제작 업체에 입사하여 2013. 12. 9.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 입사하여 퇴사하기 이전까지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 제작과 출력, 전화 주문 등의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시에 제작한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고객별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여 놓은 다음에 고객의 A/S 신청시 이와 같이 저장하여 놓은 고객별 폴더에서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을 출력하여 A/S를 해주는 등 고객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6. 광주시 E에 있는 고소인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며칠 전에 고소인에게 급여를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고소인이 들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이 급여 인상요구를 들어 주지 않자 다니고 있던 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고소인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이 근무하면서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을 제작하여 고객별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여 놓은 것을 고소인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고객별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폴더 146개를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고객별 자동차 랩핑 광고 디자인 도면 폴더 132개와 불필요한 폴더 47개를 임의로 삭제한 다음에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2. 9. 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삭제된 고객들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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