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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0:30경 업무로써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오상리에 있는 목화다방 앞 도로를 배틀산식당 방면에서 목화다방 방면으로 후진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C 공소장 기재 ‘I’는 오기로 보인다.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렌트카 소유의 위 D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등 수리비 504,3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리에 있는 오상삼거리를 해평농협 방면에서 백두리 싸이클링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괴곡리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괴곡리 방면에서 해평시장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1,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재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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