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303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약 통장 작업자인 C 등에게 청약 통장을 팔거나 위장 결혼을 한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약 통장 작업자인 ‘C’ 등에게 청약 통장을 판매하면서, D와 위장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한 청약 통장과 위장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후, 그 대가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C 등은 2014. 3. 17 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소재 기흥 구청 내에서 피고인과 D가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 혼인 관계 증명서 )에 기재하게 하였다.

나.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 청약 저축 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C 등에게 넘겨주어 자신의 청약 통장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약 통장 작업자인 C 등에게 청약 통장을 판매하면서, E과 위장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청약 통장과 위장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준 후, 그 대가로 총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C 등은 2014. 7. 16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 시청 내에서 피고인과 E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 혼인 관계 증명서 )에 기재하게 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