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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주택 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입주자 저축 증서( 일명 ‘ 청약 통장’ )를 매수하여 전국 각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한 후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청약 통장 전문 작업자인 E, F과 함께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남녀로부터 입주자 저축 증서( 이하 ‘ 청약 통장’ )를 매입하고, 그들 로 하여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여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그들의 청약 점수를 높인 후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전매하고 그 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14. 9. 24. 성남시 중원구 중원 구청에서, 사실은 청약 통장 명의 자인 G과 H이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통해 청약 점수를 높이기로 한 후 G과 H이 서로 혼인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중원구 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 시스템에 G과 H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케 하고, 그 무렵 위 가족관계 등록부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택 법위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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