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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정432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청약 통장 작업자인 ‘D’ 등에게 청약 통장을 판매하면서 ‘E’ 과 위장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에게 그 댓가로 500만 원을 받은 후, 청약 통장과 혼인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넘겨주었다.

2013. 3. 22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소재 중원 구청 내에서 ‘D’ 등은 피고인과 ‘E’ 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 혼인 관계 증명서 )에 기재하게 하였다.

나.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저축 통장 등) 또는 지위를 양도 ㆍ 양수( 매매 ㆍ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 또는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월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청약 통장 및 공인 인증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D’ 등에게 넘겨주어 자신의 청약 통장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피고인은 청약 통장 작업자인 ‘D’ 등에게 청약 통장을 2회 판매하면서 F, G과 위장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이들에게 2회에 걸쳐 그 댓가로 1,100만원을 받은 후, 청약 통장과 혼인신고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넘겨주었다.

2013. 03. 18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 소재 수정 구청 내에서 ‘D’ 등은 피고인과 F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혼인 신고서를 작성,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부실의 사실을 가족관계 등록부( 혼인 관계 증명서 )에 기재하게 하였다.

2015. 4. 9. 경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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