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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51373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131.20㎡(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60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6조(임대차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 2년간으로 한다. 라.

본조 가.

항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1조(제반시설 및 전화시설

가. 피고는 갑이 지정한 시설 이외 부대시설을 필요에 따라 설치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원고에게 사전 승인을 득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설치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후 그 결과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전화시설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가 직접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아 가설하며, 가설시 비용 및 운영, 보수 등의 비용은 피고의 비용으로 직접 가설한다.

다. 피고는 간판설치 및 홍보물 부착, 유인물 배포시 건물 내외를 막론하고 원고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계약 해지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3) 제20조(계약의 연장) : 이 계약은 그 만료일자로부터 2개월 이전에 쌍방의 계약기간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1년씩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4) 제23조(원상복구 및 명도)

가.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중도 해지될 경우 즉시 자기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3. 9. 계약기간을 2010. 3. 11.부터 2012. 3. 10.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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