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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84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펜스를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통행이 가능하도록 입구를 설치하여 개폐식으로 만들어 놓아 사람은 물론 차량까지도 통행할 수 있었는바, 도로를 막아 불통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다른 대체도로인 “고양시 덕산구 E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업무가 방해되지도 않았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모두 마치고 분양을 하고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실제로 공사업무가 방해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라.

피고인은 펜스를 설치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도 펜스 설치에 동의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나아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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