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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8노227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가평군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이하 인접 토지 등을 특정할 때에는 ‘경기 가평군 Q’는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와 인접한 E 토지 중 어느 부분이 육로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E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의 토지에 펜스를 설치하고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육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또한 국가 소유의 F 도로를 이용해 G펜션, K펜션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도로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펜스를 친 자신의 소유의 토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는 위 토지의 사용대가를 받아 왔던 점, 국가 소유의 도로로 고소인들이 운영하는 펜션에 접근이 가능하고, 일부 적치물을 옮기고 조경석 및 조경수를 이동시키면 차량으로도 고소인들 운영의 펜션에 도달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수용될 예정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일반인이 펜션 숙박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던 육로인 B 토지에 펜스를 쳐 일반 공중이 차량을 이용해 펜션까지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의 의미 및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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