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06. 13. 이천시 B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지상에 일반 시민들이 피고인의 사유지를 임의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진입로 상 철문 펜스를 설치해 주민들과, 차량 등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육로인 위 골목길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D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막은 이 사건 도로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위 도로를 출입로로 사용하던 인근 토지 소유자들에 대하여는 모두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사건 도로에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도로 일대를 촬영한 항공사진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도로는 2013년경 일반인들의 통행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