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201호에 거주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 시계 등을 인터넷 사이트인 옥션을 통해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3. 위 C 빌라 201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에 소재한 액세서리 판매업체인 D에 목걸이와 귀걸이 6 세트를 주문한 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5. 16. 국제 우편물로 도착한 위 수입 물품을 2015. 5. 17. 위 C 빌라 201호에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1회에 걸쳐 물품 원가 미화 133,238.98 달러( 한화 153,940,349원 상당) 상당의 물품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1.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81 세트에 관하여 수입신고번호 E로 수입 시 실제 지불금액은 미화 465.03 달러 임에도 이를 미화 120 달러로 신고한 후 통관하여 그 차액인 미화 345.03 달러에 대한 관세 28,550원을 포탈하는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9. 위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78 세트에 관하여 수입신고번호 F로 수입 시 실제 지불금액은 미화 436.54 달러 임에도 이를 미화 200 달러로 신고한 후 통관하여 그 차액인 미화 236.54 달러에 대한 관세 19,620원을 포탈하는 등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5. 위 인천 공항 국제우편 세관에서, 중국에서 수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