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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138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50,2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 담배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7. 18. 경 인천에 있는 인천 공항 세관에서 중국에서 미화 750 달러에 구입한 니코틴 용액 5ℓ를 피고인 법인 판매용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5. 1. 24. 경까지 5회에 걸쳐 미화 합계 10,468.94 달러 (11,289,127 원) 상당의 전자 담배용 액상 등을 판매용으로 수입하면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순번 일시 및 장소 밀수입 대상품 범행 방법 수입가격 국내도 매가 ( 추징 산정 금액) 1 2014. 7. 18. 니코틴 용액 5ℓ 판매용임에도 중국에서 휴대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수입 750 달러 (765,435 원) 4,203,514원 2 2014. 9. 26. 무니코틴 전자 담배용 액상 20.4kg 판매용임에도 미국에서 우편으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미신고 수입 2,045.55 달러 (2,142,734 원) 3,369,079원 3 2014. 10. 26. 무니코틴 전자 담배용 액상 20.4kg 위와 같음 2.172.85 달러 (2,319,648 원) 3,647,245원 4 2015. 1. 7. 무니코틴 전자 담배용 액상 20ℓ 위와 같음 2,689.25 달러 (2,984,072 원) 4,691,937원 5 2015. 1. 24. 무니코틴 전자 담배용 액상 27.2kg 위와 같음 2,811.29 달러 (3,077,238 원) 4,838,425원 총 5회, 합계 10,468.94 달러 (11,289,127 원) 상당 밀수입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사보고( 번인 텐스 판매 니코틴 액상 위장 구매), 조사보고( 혐의 자 및 혐의 업체 정보 조회), 조사보고( 혐의 자 및 혐의 업체 수입 통관 실적과 결제대금 비교 검토), 조사보고( 혐의 업체의 법인 카드 사용 구매 물품 수입 여부 검토결과)

1. 주문 접수 이메일 회 신서 및 배송 조회 서, D 및 E 주민등록 등본, C 출입국 현황, C 및 관련자 D, F, 혐의 업체의 수입 통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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