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2 2012고정322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송파구 E에서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을 받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로서, 동사가 수입하는 물건은 일반수입신고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2011. 1. 6.경 아베크롬비 점퍼 1벌 미화 89달러 상당을 일본으로부터 특송물품으로 반입함으로써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및 별지 범죄일람표 1-2 각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미화 6,704.34 달러 상당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나. (1) 피고인 A은 2010. 2. 20.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18 인천항만 세관에서, 피고인 A의 개인사업체인 F에서 수입한 티셔츠(FLEECE) 등 520벌의 실제 거래금액은 미화 4,462.67 달러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위란 1 기재와 같이 세관에는 수입 가격은 미화 1,839달러로 수입신고(신고번호 G)한 후 통관하여 차액 미화 2,623.67달러에 대한 관세 385,62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2. 22.경 위 인천항만 세관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수입한 가방(DAY PACK) 235개의 실제 거래금액은 미화 10,140달러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위란 2 기재와 같이 세관에는 수입가격은 미화 3,888달러로 수입신고(신고번호 H)하여 차액 미화 6,252달러에 대한 관세 565,720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외국에 물품을 선구매하여두고 국내 구매자들이 구매를 요구하면 자신이 구매해놓은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인 실질상 수입쇼핑몰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