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99743
양수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예건씨엠(이하 ‘예건씨엠’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김포시 B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3. 2. 피고에게 위 아파트 2-2블록 204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543,550,000원(계약금 27,185,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은 피고가 ‘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조는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분양계약의 이행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27,185,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국민은행에서 중도금 합계 217,4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와 예건씨엠은 위 대출과 관련한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2. 11. 14.까지 이자 합계 31,322,6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분양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2. 12.경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2 예건씨엠은 2012. 11. 15. 국민은행에 위

나. 2)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222,436,532원(= 원금 217,400,000원 이자 5,036,53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예건씨엠은 2012. 11.경 원고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3) 예건씨엠이 피고에게 보낸 2012. 11. 29.자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예건씨엠이 2012. 11. 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