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25,8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2016. 8.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공동으로 김포시 C아파트 신축ㆍ분양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1. 20. 피고에게 위 아파트 D블록 203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564,130,000원(계약금 28,215,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은 피고들이 ‘입주지정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미납하는 경우’ 원고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조는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 28,215,000원, 옵션 관련 금액 2,620,2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국민은행에서 중도금 합계 225,64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납부하였다. 한편 원고와 B은 위 대출과 관련한 피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2. 11. 14.까지 이자 합계 30,081,7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901,130원을 피고들을 위하여 대납하였다.
다. 분양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1)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2. 12. 3. 피고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고,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 액수는 56,413,000원, 옵션 관련 위약금 액수는 1,179,090원이다. 2) B은 2012. 11. 15. 국민은행에 위
나. 2)항 기재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230,867,430원(= 원금 225,640,000원 이자 5,227,430원 을 대위변제하였다.
B은 2012. 11.경 원고에게 대위변제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