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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74621
대위변제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331,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C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D 일대’에서 ‘E’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C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1) F은 2011. 12. 6. C 조합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E아파트, 118동 16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644,790,000원(계약금 2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1호는 수분양자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C 조합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C 조합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F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KEB하나은행에서 중도금 합계 322,395,000원을 대출받아 C 조합에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한 F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의 계약 인수 피고는 2014. 5. 21. F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그 무렵 KEB하나은행과의 대출계약에 따른 F의 차주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분양계약의 해제 등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14. 11. 19.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C 조합은 2015. 3. 19. 피고에게 ‘피고의 분양대금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5. 2.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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