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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98177
대위변제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03,720원 및 그 중 21,625,720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78,478,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C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강서구 D 일대’에서 ‘E’ 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C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 25. C 조합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24동 12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급금액 1,134,780,000원(계약금 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1항 제1호는 수분양자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C 조합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금액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C 조합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KEB하나은행에서 합계 226,960,000원을 대출받아 C 조합에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대출과 관련한 피고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분양계약의 해제 등 1)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C 조합은 2015. 7. 14. 피고에게 ‘피고의 분양대금 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5. 2. 25.까지 피고와 KEB하나은행이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합계 21,625,920원을 위 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3) C 조합은 2015.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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