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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3263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40,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9. 21.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26.부터 2014. 10. 2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3. 5.경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26.경 기간 만료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의 근거로 ‘기간 만료’ 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선택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법원은 ‘기간 만료’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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