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소인 B 빌라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이하 ‘ 주택 재건축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며, 일명 ‘C’ (C) 의 대표이다.
고소인 D, E, F, G는 위 ‘ 주택 재건축조합’ 의 조합원 이자 이사이며, 고소인 H 등 14명은 위 ‘ 주택 재건축조합’ 의 조합원 이자 대의원이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4. 서울 강서구 I, 302호에 있는 ‘ 주택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업무 관련 일체’ 라는 목적으로 자신이 조합원으로 속해 있는 위 ‘ 주택 재건축조합’ 의 조합원 명부를 청구하여 개인정보처리 자인 ‘ 주택 재건축조합’( 대리인 직원 J)으로부터 조합원 230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인 조합원 명부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05. 경부터 같은 해 12. 19. 경까지 서울 강서구 K, 1 층에 있는 일명 ‘C’ 임시 사무실에서 위 ‘ 주택 재건축조합’ 의 조합원이 아닌 제 3자 L( 여, 50세, 조합원인 M의 처 )에게 위와 같이 제공받아 보관 중인 조합원 명부 중 조합원 N 등 약 10명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쪽지에 적어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인)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관련자료 공개 청구서 사본 (2), 요청자료 수령 확인 증 사본 (2)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