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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9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17: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배회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3세), 피해자 G(여, 1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외롭고 쓸쓸하다, 5만원을 줄 테니 보지를 보여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들이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ㆍ협박이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는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지려 손을 뻗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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