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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04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부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이 없었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힘껏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죄가 넉넉히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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