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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15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17:5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여관' 옥탑방에서 일용직으로 함께 일하던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포커도박을 하였는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은 후 피해자 E(남, 47세)에게 “전주로 다시 내려가야겠다, 돈 10만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함께 일하는 일행들과 도박을 하는 것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위 피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던지며 “세어 봐라. 나도 돈을 잃었는데, 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고 하는 등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밖으로 나와라,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쳤으나, 위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자 입고 있던 윗옷을 전부 벗고 위 옥탑방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13cm , 총길이 25cm )를 들고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나와라, 내 연장 차고 왔다, 오늘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쳤으나, 위 피해자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자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고 위 피해자를 위 가위로 찌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옥탑방 밖에서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면서 ”임마, 너는 죽어야 혀“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가위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및 목 부위의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의료 영상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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