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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합19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증), D 싼타페 차량(증 제2호)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0. 15:29경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소유, 피해자 F 운영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G식당’ 건물 부근에 이르러 H에게 전화를 걸어 “다 도착했으니 가게 앞으로 나와라!”라고 요구하였으나, H으로 부터 “싫다. 헤어지자.”라는 답변을 받고는 “차로 가게를 받아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건물로 돌진하여 건물의 기둥 및 벽면 유리 등을 수리비 약 6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주방용 가위(칼날길이 약 11cm)를 집어 들고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식당의 맞은 편 ‘I식당’ 앞에 있던 피해가 H을 발견하고 그녀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녀를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아까 뭐라고 했냐 헤어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위 가위로 찌른 후 재차 그녀의 몸통 등을 가위로 찌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변경된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재차 그녀의 몸통을 가위로 내리찍었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오른쪽 골반 부위를 스치는데 그치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찌르려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찌르는데 실패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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