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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단2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 서울시 금천구 C 빌라 옥탑방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55세, 여)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수제용 칼(길이 21cm ), 가위(길이 21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 네가 남자를 좋아하니 나랑 한번 하자”, “교회에 다녀왔다는 증거가 있는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방에서 죽을 줄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그녀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가위로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가위로 잘라버리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을 벗어 버리고, “휴대폰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1. 01:00경에서 03:00경 사이 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티셔츠 3점, 검정색 핸드백 1개, 분홍색 여행가방 1개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티셔츠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그 진술을 전해 들었다는 E, F의 각 진술이 있으나, D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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