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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9 2013고합387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3. 5. 19. 21:40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3층에 있는 둘째 동생 F 경영의 ‘G 당구장’에서, 2주 전 피해자 H(41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위 당구장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는 통닭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8cm )를 가지고 올라왔다.

그 후 위 당구장 입구 계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당구장 밖으로 나오자 재차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물어 절단케 하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가위 날이 갈비뼈 사이를 관통하여 오른쪽 허파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일 00:13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병원 응급실에서 등 부위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둘째 동생 F의 처인 피해자 K(여, 43세)의 왼쪽 가슴 위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K, N의 각 법정진술

1. O,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구급활동일지, H진료기록, K진료기록, H변사서류(사본)

1. 현장사진, 발생현장사진촬영첨부, 변사자(H) 사진, 범행도구사진(가위) 법령의 적용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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