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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315
자기소유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2:00 경 군산시 B 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호텔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형인 C 과 위 호텔의 영업이 부진하고 양수할 사람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D 쏘나타 승용차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3 경 위 호텔 1 층 주차장에 주차한 E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휴지와 번 개탄을 조수석 바닥에 놓아 위 승용차의 내부에 불이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기 소유 자동차에 방화하는 행위는 행위의 결과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 미수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방화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 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결과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인의 방화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형과 동업하던 호텔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욱 하는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기 위하여 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조수석 매트에 각 티슈와 번 개탄을 놓고 라이터와 휴지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앉아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연기가 많이 나서 참지 못하고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손으로 불을 끄려고 하였으며 한참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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