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15』
1. 사건 배경 D는 서울 E에 있는 F시장(이하 ‘구 시장’이라 한다) 부지 및 건물 소유자이고, (주)G은 D의 위탁을 받아 구 시장 부지 및 건물을 관리하는 D의 자회사이며, 피고인은 2012년부터 구 시장 1층 중앙통로 부근에서 (주)G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는 F시장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구 시장 바로 옆에 신축 건물을 지어 그곳으로 시장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2015. 10.경 서울 동작구 I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축 건물(이하 ‘신 시장’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구 시장 상인들에게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16. 3. 15.까지 신 시장으로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비롯한 구 시장 상인들 679명 중 절반가량인 300여명은 2015. 9.경 신 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임대면적이 축소되고 임대료는 인상된다는 이유로 이전을 반대하면서 ‘J’(이하 ‘J’라 한다)를 결성하였고, 피고인은 J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피고인
등 J 집행부를 주축으로 한 상인들은 ① 2016. 2. 15.경 (주)G 대표 면담을 요구하며 위 회사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집단 침입하여 사무실을 점거하거나 ② 2016. 4. 1.경 위 회사로부터 경비업무를 위탁받은 (주)에스티시스템 직원들에게 항의하며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위 경비업체 직원들이 탄 버스를 밀어 흔드는 등 폭력적이고 과격한 집단행동을 해 오면서 위 회사 직원들 및 경비업체 직원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회사 직원들이나 경비업체 직원들에게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생선 내장 등을 던지는 등 공공연히 적개심을 표출하였다.
2. 범죄 사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