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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4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O, W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 G, R, Z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A, B, E, F, H, I,...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 사실 AE는 AF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화된 기존 시장 건물( 서울 AG 소재 )에서 신축 건물 (AH 소재) 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 신 건물을 완공하였고, AI 주식회사는 AE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AE의 자회사이다.

AI 주식회사( 이하 ‘ 회사’ 라 함) 는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 별로 나누어 시장 상인들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 차계약이 2016. 3. 15. 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 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임대면적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AJ’( 이하 ‘AJ’ 라 함 )를 구성하여 신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회사 측과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2. 범죄사실

가.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들은 2016. 4. 1. 01:20 경부터 04:45 경까지 서울 AG 앞 도로 (2 개 차로 )에서 위 회사 측에서 고용한 경비업체 직원들이 ‘ 임대기간 만료 및 노후 건물 관리’ 등을 이유로 기존 시장 건물 주차장 출입구를 차단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AJ 사무국장 AK 및 상인 100 여 명과 함께 경비업체 직원들이 탄 버스 3대 앞 전 차로 (2 개 차로 )를 점거한 채 연좌하는 등으로 가로막아 버스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O, W은 위 AK 및 상인 10 여 명과 함께 도로에 주차된 위 버스를 수차 세게 밀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AG 앞 전 차로를 무단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K 및 AJ 상인 100 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AK 및 AJ 상인 100 여 명과 함께 피해자 AL(47 세) 이 운전하는 AM 전세버스, 피해자 AN(56 세) 이 운전하는 AO 전세버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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