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H단체는 I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노후화된 기존 시장 건물(서울 J)에서 신축 건물(서울 K)로 이전을 계획하여 2015. 10. 신 건물을 완공하였고, L 주식회사는 H단체로부터 기존 시장 건물 및 신축 건물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H단체의 자회사이다.
L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기존 시장 건물을 구획별로 나누어 시장 상인들에게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이 2016. 3. 15.자로 일괄 만료됨에 따라 시장 상인들에게 기존 시장 건물에서 퇴거하고 신 건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일부 시장 상인들은 임대면적 축소 및 임대료 인상 등을 이유로 ‘M단체’(이하 ‘비대위’라 함)를 구성하여 신축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하면서 회사 측과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8. 01:36경 서울 J에 있는 기존 I 주차타워 1층에서, 피해자 N가 임대기간 만료 및 주차타워의 안전 관리 등을 이유로 위 주차타워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쇠사슬을 설치하려고 하자, O, P, Q, R, S, T, U, V, W 이들에 대하여는 각 2019. 9. 24.자로 기소유예처분이 있었다.
등 다수의 비대위 상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밀치고 약 30분간에 걸쳐 위 쇠사슬을 설치할 수 없도록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등 비대위 상인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타워 출입 통제 등의 시장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T, S, Y, P, O, Z, Q, AA, U, R, AB, W, AC, V,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순번 10 내지 13, 19는 제외) 1....